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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방법 총정리

by 만독 2022. 1. 19.

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천기업부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모두가 웃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대상은 ’21.12.06부터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대상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신청대상: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2021년 12월 06일부터 영업시간에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지원내용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지급하여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출생연도 기준 끝자리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하세요. 그러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또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문의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3. 마치며

잡힐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로와 변이 바이러스의 재등장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지급을 통해 지원대책을 확인하시고 지급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거리두기 강화가 22년 02월 06일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고민과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집행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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